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대출기간 및 금리, 신청기간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대출기간 및 금리,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대출기간 및 금리, 신청기간

1.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혁신형’과 ‘우대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혁신형

‘혁신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수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매출 신장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 ~ 5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확인 비용을 전액 지원을 하면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2. 일반형

일반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 한 혁신형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또 다른 지원제도 ▶︎

2.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2.1.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2. 대출한도

  • 혁신형 :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입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9%입니다. 따라서 2024년 1분기 기준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는 ‘연 3.89% + 0.4% = 연 4.49%’가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업데이트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각 유형별로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
정책 우대소진공 또는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2.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자금용도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은 최장 2년까지 설정이 가능)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설정이 가능)

그리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신청방법
운전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약정 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대면 약정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직접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즉, 대출 신청 후 빠르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기간

  • 2024년 1월 15일 ~ 자금 소진 시까지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4.1.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4.2. 추가 정보 안내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대안상품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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