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센터, 응시자격 등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의 모든 것!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센터,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센터, 응시자격 등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수행 업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연 4회 시험 진행을 하던 일정을 2023년부터는 상시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험센터는 ▲서울 구로 ▲성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원주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 조회,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상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분일정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7일전까지[응시수수료]
32,000원

[접수시간]
상시접수
장소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 [응시 원서접수]메뉴[바로가기]
응시표 출력 기간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 응시표 출력[바로가기]
 
시험시행일시상시[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전국 시험센터
합격자
발표
일시상시
(시험 시행일 다음날 발표)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방법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 [합격자 조회] 메뉴[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조를 하시거나 응시자격 자격진단을 간단히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과목 이수 및 경력 확인을 통해 응시가 가능한 직종의 응시자격을 응시(예정)자가 스스로 확인 점검하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이수하거나
    •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교육과정 이수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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