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총 46.8조원의 보증잔액으로 운용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다양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어음, 이행, 지급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보증잔액 46.8조원으로 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신청방법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처리절차
심사평가내용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관련 도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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