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1단계 2단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요양급여 1단계 2단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1단계 2단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2021.1.1. ~ 2023.12.31.)

아래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참조하시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상세보기

진료
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14)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국총 45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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