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출생 1년 이내 신생아 검사비 및 만 19세이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제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신생아 및 만 19세이하 환아를 위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출생 1년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검사비 지원 그리고 만 19세이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E.03.0, E03.1)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 상세 내용, 신청 방법, 필요한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검사비 및 의료비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없음
지원
범위
1. 외래 선별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입원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2.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3. 1회 지원(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1.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2.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3.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유의
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28일 아후 실시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확진 시에만 지원
신청
서류
1. 검사비 영수증
2. 검사비 세부내역서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두 분 모두)
5.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222,624187,378226,361
3인284,769264,991291,898
4인346,067335,569359,887
5인434,962436,179476,875
6인476,875481,248521,613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E.03.0, E03.1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 (필요시)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휴직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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