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신생아 및 만 19세이하 환아를 위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출생 1년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검사비 지원 그리고 만 19세이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E.03.0, E03.1)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 상세 내용, 신청 방법, 필요한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검사비 및 의료비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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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지원 범위 | 1. 외래 선별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입원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2.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3. 1회 지원(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1.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2.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3.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유의 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28일 아후 실시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 시에만 지원 |
신청 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2. 검사비 세부내역서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두 분 모두) 5. 입금계좌 통장사본 |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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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E.03.0, E03.1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 (필요시)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휴직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