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정부도 같은 금액을 적립합니다.
아래 본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안내장도 첨부를 하였으니 상세내용 참조를 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대상
- 기업 : 제조업.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인력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수에서 접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무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 부금납입 :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안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