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요건 참여 방법 신청방법 등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로 취업에 성공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훈련연계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이 불가하지만, 체험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상세 보기

훈련연계형체험형
목적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1~3개월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1일 4시간 원칙
지원 금액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방법

희망기업에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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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프로그램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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