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 90일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분,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분 그리고 부실이 우려되는 분 또는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최장 10년까지 연장이 되며, 원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분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인 분
  • 부실이 우려되는 분 또는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자세한 내용은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연체 90일 이상 된 신용대출이 하나라도 있다면,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세요. 또한,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연체 30일이하 채무자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 조정이자율: 약정이자율 (상한 9%)

연체 31일이상 ~ 89일이하 채무자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 조정이자율: 상환기간에 따른 고정금리

연체 90일이상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

  • 부동산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균등상환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
    • 동산 담보대출: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 거치기간: 최장 1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 감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연체 90일 이상 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관련 도움 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이상 성장촉진자금,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경영개선지원프로그램, 재창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 무료법률구조지원, 금리교육 이수자 금리할인 제도,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유의사항

채무조정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제외됩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 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복잡하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입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무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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