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정책자금융자제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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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재창업자금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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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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