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중증질환자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소개

가사간병방문은 중증질환자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수발,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등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목욕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 청소나 식사준비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 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벗이나 외출 동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목적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 간병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이용 방법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처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온라인 신청방법은 각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의 3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기

가사간병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 신청하기

지원 기간 및 시간

  • 지원 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 불가)
  • 지원 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C형: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월 398,400원 (24시간), 월 448,200원 (27시간), 월 664,000원 (40시간) ※ 시간당 16,600원
  • 정부 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입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렇게 “가사간병방문” 서비스가 중증질환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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