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최대 747만원 장애활동지원급여 제공-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활동지원급여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 나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체 / 가사/ 사회활동과 직상생활 지원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이며, 개인 종합점수에 따라 최대 월 7,475,000원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목적

주요 목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사회활동 지원
  • 직장생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활동지원급여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없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475,000원
2구간435점 이상-465점 미만7,007,000원
3구간405점 이상-435점 미만6,541,000원
4구간375점 이상-405점 미만6,074,000원
5구간345점 이상-375점 미만5,607,000원
6구간315점 이상-345점 미만5,140,000원
7구간285점 이상-315점 미만4,671,000원
8구간255점 이상-285점 미만4,205,000원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3,738,000원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3,271,000원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2,804,000원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2,336,000원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1,870,000원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1,403,000원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936,000원
특례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734,000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지원기관 정보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사 및 관련 자격을 가진 자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3.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13,000원

서비스 신청 필요 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가능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 장애등록현황
  7.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는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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