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의 산정특례 등록 및 재등록 관련 모든 정보 – 개정된 등록기준과 검사항목 그리고 진단요양기관 정모 모음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개정 공고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1-315호) 개정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질환의 변경사항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그리고 필수검사 항목 및 진단요양기관의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이며, 최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각 질환별 특정기호,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질환명 등의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희귀질환 2개 추가
  • 극희귀질환 31개 추가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6개 추가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2개 제외
  • 극희귀질환 1개 상병명 변경

중증난치질환의 변경사항

중증난치질환과 중증치매 그리고 필수검사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이며, 최신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 중증보통건선에 대한 신규 및 재 등록기준 변경
  • 필수검사항목 중 명칭변경 1개 및 항목추가 1개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산정특례 확대질환은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제외질환은 적용시작일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규등록 및 재등록이 불가하며, 기등록 대상자 (2021.12.31. 이전 등록자)는 산정특례 잔여기간까지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정특례 상병명과 등록기준이 변경된 질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중요성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록 기준과 필수 검사 항목의 개정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과 적용은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제서식

산정특례 등록 및 신청에 필요한 서식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워드 또는 한글 양식)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자주 묻는 질문들(FAQ)

댓글 남기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