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KTX 할인 방법과 주의사항: 특가,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할인 상세 안내

KTX 할인 방법은 인터넷 특가,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할인 등으로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주의사항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기명식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청소년 드림

만 24세까지 청소년이 대상이며, 청소년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10 ~ 30%까지 할인)

힘내라 청춘

만 25 ~ 33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청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10 ~ 40%까지 할인)

맘편한 KTX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등록 ☞ 대리 등록도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1년까지 가능(출산이후 1년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다자녀 행복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기차누리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KTX·새마을호·itx청춘·무궁화호의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을 30% 할인

공공할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새마을호·itx청춘·무궁화호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새마을호·itx청춘(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50%할인)

국가유공자(상이):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경로 – 노인, KTX·새마을호·itx청춘(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30%(통근열차 50%)

어린이, 유아 할인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를 할인 / 만 6세 미만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음

정기승차권

4인 동반석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시점에 따라 어른은 15∼35%까지 할인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만 6세~13세 미만)는 어린이 할인, 유아(만 6세 미만)는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이 적용됩니다.

  • 4인 동반석의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SET) 당 2명으로 제한됩니다.
  • 4인 동반석은 KTX, KTX-산천 열차의 마주보고 앉아가는 4인 동반석을 4인(4좌석)이 이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1세트)으로 판매하며, 1회 1세트, 열차당 최대 2세트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 구매한 동반석 세트 승차권과 다른 조건(인원수, 연령)임에도 해당 세트 승차권을 이용하여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로서 할인금액 회수 및 1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하므로, 조건 변경 시에는 해당 세트 승차권을 반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는 승차권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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