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할인 방법은 인터넷 특가,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할인 등으로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주의사항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기명식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청소년 드림
만 24세까지 청소년이 대상이며, 청소년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10 ~ 30%까지 할인)
힘내라 청춘
만 25 ~ 33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청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10 ~ 40%까지 할인)
맘편한 KTX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등록 ☞ 대리 등록도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1년까지 가능(출산이후 1년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다자녀 행복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기차누리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KTX·새마을호·itx청춘·무궁화호의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을 30% 할인
공공할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새마을호·itx청춘·무궁화호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새마을호·itx청춘(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50%할인)
국가유공자(상이):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경로 – 노인, KTX·새마을호·itx청춘(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30%(통근열차 50%)
어린이, 유아 할인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를 할인 / 만 6세 미만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음
정기승차권
4인 동반석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시점에 따라 어른은 15∼35%까지 할인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만 6세~13세 미만)는 어린이 할인, 유아(만 6세 미만)는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이 적용됩니다.
- 4인 동반석의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SET) 당 2명으로 제한됩니다.
- 4인 동반석은 KTX, KTX-산천 열차의 마주보고 앉아가는 4인 동반석을 4인(4좌석)이 이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1세트)으로 판매하며, 1회 1세트, 열차당 최대 2세트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 구매한 동반석 세트 승차권과 다른 조건(인원수, 연령)임에도 해당 세트 승차권을 이용하여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로서 할인금액 회수 및 1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하므로, 조건 변경 시에는 해당 세트 승차권을 반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는 승차권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