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진 1장(3.5cm×4.5cm)도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공단은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읍·면·동에 통보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 등록 후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하기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minwon.go.kr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이를 통해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