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일반 차량 기준이하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하고, 저공해 차량의 등급은 환경법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충족되는 자동차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후드(보닛)을 열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번호에 저공해차량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후드 아래 부분 또는 엔진덮개 위쪽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인증번호 숫자로 저공해차량 종류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등록을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확인
- 차량구매한 곳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 발급
- 저공해차량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 앞유리 또는 뒷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은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 운행과 관리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금
- 전기자동차는 최대 1,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0만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무려 2,750만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감면
- 국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전기자동차는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27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 720만원이나 감면됩니다.
이렇게 혜택은 저공해 차량을 할인 된 가격 구매에서 끝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
- 서울시의 경우 1종과 2종 저공해 차량은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주차장 할인
- 공영주차장에서 1일 1회 3시간 동안에는 주차요금이 50~80% 할인됩니다. 타면 탈수록 환경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자동차가 바로 저공해 차량인 것이죠.
저공해차량 등록 및 혜택 소개드렸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이 되어 휘발유 차량이라도 저공해차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