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한국에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 혜택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며,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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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및 안내
배우가 출산휴가 급여 안내 / 관련 지침 / 신청서 등이 첨부가 되었으니 참조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 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