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듭니다.
맨발걷기 운동으로 파킨슨 병을 완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본문 하단에 링크 정보를 참조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파킨슨병 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되며, 공단에 제대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금이 10%로 감소됩니다.
산정특례 자격 확인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확인하기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
상세는 아래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열람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
복지제도 적용 범위:
- 본인부담금: 입원 및 외래진료에 적용 (단,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 요양기관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되는 의약품 포함
본인부담률:
- 등록된 환자: 본인부담금 10%
- 미등록 환자: 입원 시 20%, 외래진료 시 30~60%
파킨슨병 희귀질환자 중 맨발 걷기 운동▶︎으로 완치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 걷기 운동을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것도 파킨슨 병 완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 혼자서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가족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