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정 학점을 쌓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학점을 쌓게 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학습자 등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습자 등록
- 등록 가능한 기간: 1월, 4월, 7월, 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필요
2. 학점 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가한 사이버/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수강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목 선택 → 수강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
3. 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 신청 가능한 기간: 1월, 4월, 7월, 10월
- 수강 외 다른 방법(예: 자격증, 독학사 시험)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4. 학위신청
-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 후 학위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12월 15일 ~ 1월 15일 또는 6월 15일 ~ 7월 15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특정 대학을 통해 신청 가능
5. 학위 수여
- 매년 2월과 8월에 학위 수여 예정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학점은행제는 학교 외부에서의 학습과 다양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격증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
- 대상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 특징: 산업과 관련된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인정학점 예시:
- 기술사: 45학점
- 기사: 20~30학점
- 산업기사: 16~24학점
2.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 대상 자격: 각 부처별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
- 특징: 국가기술자격 외의 다양한 부처별 자격증
- 인정학점 예시:
- 1등급: 45학점
- 5등급: 20~30학점
- 10등급: 8~9학점
3. 국가공인 민간자격
- 대상 자격: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증
- 특징: 국가 외의 기관이 운영하며, 국가자격과 검정 수준이 비슷한 자격증
- 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학점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인정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구분 | 내용 | |
---|---|---|
같은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전공을 선택해야 함.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
다른점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학습자등록(4,000원)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입학금, 등록금 납부캠퍼스가 있음.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