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관련 최신 상세 정보: 수급요건 지급액 일액 국민연금 추가산입 상한액 하한액 신청방법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50%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은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 이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본인부담액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기준)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실업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 교육을 완료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승인되면, 워크넷에서 구직급여 신청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퇴직 후 28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요건은 고용보험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들 모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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