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요약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동안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청과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안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