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인 아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고민 중입니다. 아래에서 우리 이야기와 함께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신혼 초부터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드러난 순간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격을 확인하려다 들킨 경우였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으로 물어봤으나, 그 후로도 남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자들의 비키니 사진과 다른 의심스러운 영상을 보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켜진 상태로 그의 다른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는 돌싱이라 불리우는 여성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며 올린 사진과 19금 영상이 총총히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한 짓 같았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가 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러한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여성들에게 ‘만나자’, ‘어디냐’, ‘예쁘냐’, ‘예쁘면 차 태워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키, 몸무게, 여성 사진을 요구하고 가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심한 상황은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 모텔로 가기로 약속까지 잡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고민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합니다.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인지,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적 고려사항
- SNS로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행동: 법률적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SNS를 통해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SNS를 통한 만남 약속: 남편이 다섯 명의 여성과 실제 만남을 약속한 경우, 남편이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외적인 행위’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 부부관계 단절: 남편의 성적 취향 때문에 부부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
이혼은 결정하기 어려운 과정이며,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남편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SNS 화면 캡처, 대화 녹음, 상담기록 등을 포함한 증거는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과의 대화와 감정적 지원도 고려하세요. 이혼은 복잡한 과정이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