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채무조정 –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 상세 안내: 최대 9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혜택 포함

학자금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과 주택금융공사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채무조정 제도는 금융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에서 70% (특수채무자의 경우 60%에서 90%)까지 채무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신용 기록을 고려하며,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학자금채무조정 대상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 내용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을 고려하여 20%∼70%
    (기초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60%∼90%)까지 채무가 감면됩니다.
  • 아울러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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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약정무효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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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2014년 10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 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연본부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상환유예

  • 아래의 사유로 채무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1. 일시적인 실직(실업급여 수령대상 화인서류) 또는 폐업시(폐업사실 증명서)
    2.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입원확인서)
    3.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 1∼3 사유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4. 대학생(재학증명서 등) 또는 미취업청년(근로소득납부증명서 등)의 경우
      •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상환유예
      •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5. 5.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역입영자(입영확인서)의 경우
      •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 어려움에 처한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을 위한 감면과 상환조건 개선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감면과 분할상환, 그리고 상환유예 옵션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고 자격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금융 걱정을 덜어주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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