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입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후 통상 72시간 이내에 “K-ETA 공식홈페이지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심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가능 국가
아시아 12개국을 포함하여 총 79개의 가능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
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23. 7. 3.(월)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23. 7. 3.)
- 23. 7. 3.(월) 00시(한국시간) 이후 K-ETA 신청자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