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부채증명서, 은행거래조회서, 연체유무확인서 등 대출관련 증명서 발급 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나, 대출종류 및 상품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금 상환시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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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