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 중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매매만 대출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여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입니다. (LTV, DTI가 적용됩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2.8억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3.1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또는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②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가입 조건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엄격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늘리고 싶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디딤돌 대출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출처 – 뱅크샐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