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기준소득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있습니다. 기한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소득 증가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는군요.
기준소득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553만원 > 590만원(+37만원)
- 하한액: 35만원 > 37만원(+2만원)
- 소득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적용 / 590만원 초과이면 590만원 적용
국민연금 인상금액
- 월소득 553만원 이상, 497,700원 납부 > 월소득 590만원 이상, 531,000원 납부 (+33,000원 인상되며,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 월소득 35만원까지는 31,500원 납부 > 월소득 37만원까지는 33,300원 납부 (+1,800원 인상되며,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국민연급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승하는 이번 변경은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승을 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