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만기 혜택, 퇴사나 해지 시 유의사항, 그리고 대학생의 가입 가능 여부

최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통해 저축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만기 혜택, 퇴사나 해지 시 유의사항, 그리고 대학생의 가입 가능 여부 등 상세히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와 비교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만기 혜택, 퇴사나 해지 시 유의사항, 그리고 대학생의 가입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총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및 자격 요건

연령 요건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다 폭넓게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근로·사업소득가구 소득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사업소득: 매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필요합니다.
  • 가구 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3.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류는 청년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한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만기 시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는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만기 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적립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초과 청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까지 적립을 유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퇴사 및 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퇴사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손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반환받게 되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 이수

가입 후 3년간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적립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7. 대학생의 가입 가능 여부

대학생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학생이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으면 부모의 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8.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또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저축 장려금으로 청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혜택: 2년 만기로, 기본 금리 외에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항목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만 19세 ~ 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세 ~ 39세)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 제외)
소득 요건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없음
재산 요건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없음
가입 기간3년2년
월 저축액매월 10만 원매월 5만 원 ~ 50만 원
정부 지원금월 최대 30만 원 매칭 지원금저축 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혜택정부 매칭금 + 이자기본 금리 + 우대 금리
+ 장려금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중도 해지 시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
정부 지원금 미지급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없음
대학생 가입 여부가능
(세대 분리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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