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월급여를 입력하면 각 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는 4대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손쉽게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에 접속 후 [보험료 계산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 5가지 중 하나를 선택 – 4대보험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옵션 선택 후 5가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신의 월급여, 사업장 근로자 수,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 ‘출력’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에서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각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니, 4대보험 계산기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밥랍니다.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계산하실 때 근로소득의 각종 수당이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급여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사이트
- 정확한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보험료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연금 수급액 결정:
- 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수당이 포함되면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준수:
- 사업주는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권익 보호:
- 근로자의 모든 소득이 반영되어 공정한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 보험료 계산:
- 공식: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7.09%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예: 12.81%)
-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계산:
- 공식: 보험료 = (소득 × 소득보험료율) + (재산 × 재산보험료율) + (자동차 × 자동차보험료율)
-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 포함
- 재산: 부동산 등 소유 재산 기준
-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 고려
예시
- 직장가입자: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 300만원 × 7.09% = 21,270원 (근로자 부담 10,635원, 사용자 부담 10,635원)
- 장기요양보험료 = 21,270원 × 12.81% ≈ 2,723원 (근로자 부담 1,362원, 사용자 부담 1,362원)
- 지역가입자: 소득 500만원, 재산 1억원, 자동차 2천만원인 경우
-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에는 월급여액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재보험료 계산에는 산재보험요율 정보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
- 보험료 계산:
- 공식: 보험료 = 월급여액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보수월액의 0.9%
- 사용자 부담: 보수월액의 0.9% + 추가 부담률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0.85%
산재보험료
- 전액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산정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요율: 업종별로 매년 공시되는 요율에 따라 산정
예시
- 직장가입자:
-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
- 근로자 부담: 300만원 × 0.9% = 27,000원
- 사용자 부담: 300만원 × (0.9% + 추가 부담률)
- 예를 들어 1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0만원 × (0.9% + 0.25%) = 34,500원
-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
-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부담